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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이달 30일까지 허가 없이 소지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등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를 운영하는 군부대를 방문해 불법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이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과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앞으로 해당 무기류를 정식으로 소지하고자 하면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뒤에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달 말까지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다음에 무기 실물을 제출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