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소비자 후생 저해·담합 우려”

한경협 표지석. [연합]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담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경협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 규제 신설·강화 규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내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삭제해 기간의 제한 없이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대리점법·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을 통한 경쟁력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효율적인 가맹점·관리 운영안 수립의 어려움은 결국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가맹본부로 하여금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 역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다. 이러한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규율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또한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열등해 협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현행법상 명문화 돼있지 않은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대리점사업의 특성 및 사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화·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가격정책을 유지하는 가맹점(신용카드가맹점 포함) 사업의 운영방식과 다르다. 대리점사업자단체의 구성권이 명문화될 경우, 가격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최근 우리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계약상 가맹본부·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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