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물 부어버린 30살女…무슨 일?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혼하자고 했다는 이유로 잠 자는 남편에게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리고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동식)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30·여)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남편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망치는 남편을 쫓아가 흉기도 휘둘렀다. 남편은 신체 곳곳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심 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평소 부부 갈등을 빚다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심 씨는 범행 전 온라인을 통해 빙초산을 구입하고 범행 당시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은 상처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심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남편이 심 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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