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매출 1000억 이하’ 일반가맹점 수수료는 동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6년으로…카드업 발전방안도
금융위원회.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가량 경감된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도 3년간 수수료율이 동결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주기적으로 카드사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이번 개편 방안에도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산정한 적격비용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연 매출 10억원 이하 업장에는 0.1%포인트,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포인트 인하한다.
이를 통해 영세·중소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금액은 3000억원 수준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3000억원 중 40%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3%는 연 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배분한다. 나머지 17%는 연 매출 10억∼30억원 중소가맹점에 할당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수수료율 인하 여력을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며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방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렸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관련 논의를 한 결과 2012년 이후 네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0.5%까지 낮춰지는 등 정책 목적의 상당 부분이 달성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혜택을 줄이고 연회비를 올리거나,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때마다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도 기간 연장 결정의 배경이 됐다.
다만 금융위는 3년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 부수업무 확대 등 관련 제도개선도 건의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급결제 부문에 경쟁이 확대되고 있지만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금융당국은 앞으로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전업계의 유동성과 건전성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여전사의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비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자금조달 계획에는 차질이 없다”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 조달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며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카드론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업권의 건전성이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되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