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수사는 누가 나설까…양기관 모두 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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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소환에 대한 결론이 이번주 중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중 출석요구’에 나선 상태인데, 2차 출석 요구를 보낸 검찰이 21일을 기한으로 정하면서 이후에는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윤 대통령이 어느 수사기관으로 출석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尹 소환 불응 가능성…이후 강제 수사 돌입 전망= 공수처와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을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한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검찰이 2차 출석 요구 시한으로 21일을 제시한 만큼 이번주 중에는 강제 수사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경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경찰과 달리 검찰을 통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전현직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사건뿐이다. 검찰을 뺀 채 경찰 중심으로 수사 공조 체계를 구축한 공조수사본부가 향후 대통령 등 수사 결론을 다시 검찰 손에 넘겨 기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검찰 또한 내란죄 수사 권한에 있어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신중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더라도 추후 재판에서 이 문제가 법적 쟁점으로 소환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최악의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이유로 검찰 역시 경찰처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두 기관 중 윤 대통령을 먼저 조사하는 기관이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명확한 만큼, 이같은 한계를 차치하고 강제수사를 두고도 경쟁에 불이 붙을 가능성은 크다. 의혹의 정점인 윤 대통령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그 아래에 있는 ‘중요임무 종사자’ 및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수사까지 총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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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사기관 쇼핑’ 전례…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주도권’ 부여가능=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해 검·경·공수처간 소환경쟁이 붙으면서, 이미 관계자들이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거나 한쪽에 짧은시간만 할애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공수처와 검찰을 하루새 오가며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 모두 오전에 공수처측의 짧은 조사를 받은 뒤 오후 검찰에 출석, 공수처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감지됐다고 한다. 여인형 전 사령관도 검찰과 경찰 양쪽에서 동시 소환 통보를 받았고, 고심 끝에 검찰출석을 선택했다.
윤 대통령도 피의자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수사기관을 고르는 일종의 ‘수사기관 쇼핑’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사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특정 기관 소환에 응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관에 ‘주도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익숙한 곳은 ‘친정’인 검찰이다. 총장 재직 당시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저항하면서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검찰 출석 전망에 무게를 싣는 요소다.
반대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후배 검사’에게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기관인 공수처로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