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 관리·감독 강화…피해자 보호제도 확대
정부가 17일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 격려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부가 17일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직원들 격려에 나섰다. 정부는 시민 재산과 일상 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온라인 불법광고에 대한 대응과 불법사금융 범죄이익 환수’ 등 추진과제 진행상황 등을 파악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전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피해예방 및 피해대응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를 검색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전담 홈페이지(불법사금융 지킴이)에 접속할 수 있다.
기존에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및 대응요령 등 정보가 금감원 홈페이지 내에 분산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급전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진흥원’에 정책 금융상품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신용도와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도 최소한의 심사만 거치면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특례보증, 햇살론15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정식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등록번호가 존재한다. 정식 대부업체의 경우 계약상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금융광고 적발시 사후적 차단 조치를 강화한다. 금감원과 연계를 통해 불법광고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불법소지가 있는 광고를 보다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합동 공조체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 개인정보가 불법사금융업자 등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고, 범죄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금액 환급도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피해 예방, 대응 지원,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이행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추가적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