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린 헌법재판소.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청구서를 받지 않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상적으로 송달됐다면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와야하는 시점이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19일 3번째 방문했으나 대통령 관저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은 ‘수취인 부재’로 반송돼 대통령 관저에 재발송했다”며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할 것인지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 헌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17일 결재된 준비명령은 19일 오전 관저 경호처 수취거절, 대통령실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아직 송달 중”이라고 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탄핵 심판 청구서를, 지난 17일 입증계획·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요청하는 준비명령을 윤 대통령측에 전달했다. 정상적으로 송달됐다면 탄핵 심판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는 오는 16일, 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은 오는 24일까지 제출돼야 한다. 헌재는 전자, 우편, 인편 등 여러 방법을 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이 수령하지 않으면서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
송달이란 법원 등 국가기관이 공적인 문서를 당사자가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송달이 완료돼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윤 대통령 측이 송달을 회피하면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등 향후 절차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사자가 송달지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이 생기면 ▷보충송달 ▷유치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 등이 가능하다. 다만 ‘송달’은 당사자에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중요 절차인 만큼 유치송달, 발송송달은 물론 직장 동료 등이 받는 ‘보충송달’로 인정되는 요건도 까다롭다.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신문 등에 공고하는 절차로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헌재는 16일과 17일 발송한 문서들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송달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해두고 송달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