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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내 반도체 인력을 중국업체에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억대 소개료를 받은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 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소개료를 취득한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최모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앞서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재판 중인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임원 출신인 최진석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 진세미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했다. 최씨는 진세미 측 요청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 출신 핵심기술 인력들이 진세미로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 연봉의 20%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회에서 기술유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처벌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번 사건은 실제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다. 최씨를 통해 실제 진세미로 이직한 삼성전자 출신 오모씨는 최진석씨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협력해 최씨를 구속했으며, 서울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도 파악해 국세청에 고발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