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놓인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과잉공급인 석유화학산업은 사업재편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업계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재편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정부는 최근 석화업계 불황의 배경에는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등이 있다고 진단했다.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우선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 석화 업계는 그간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해왔는데,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라 이런 구조는 경쟁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및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현행법상 사업재편을 통해 회사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낸 수익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구상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인다.
과잉 공급 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원회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지정의 전제 조건에 있는 ‘주된 산업’의 세부 종사자 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일부 석화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