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기울임 잡아줄 복원성 승인서류 미비치 낚시어선

여수해경 순찰 경비함정 적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겨울철 해양 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 중 9톤(t) 급 낚시어선이 복원성 승인 자료를 비치하지 않아 경비함정에 적발됐다고 27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25일 낮 12시께 여수시 삼산면 문서 일원 해상에서 9톤 급 낚시어선 A호(승선원 22명)가 순찰 중인 경비함정에 어선법(서류 미비치)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낚시어선 A호는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해당 어선 안에 비치하지 않고 낚시 활동 중 경비함정 검문검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발각됐다.

배 길이가 24m 이상인 어선과 낚시어선으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13명 이상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복원성 승인을 받아 어선 안에 비치해야 한다.

복원성은 어선이 기울어졌을 때 다시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박사고 예방에 매우 중요하며,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아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여수해경은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며, 지금까지 총 43건이 단속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겨울철 해양 안전을 저해하는 사범을 강력히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며 “해양 종사자들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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