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3인중 2인만 임명’ 두고 비판
“절충할 문제 아냐…필요한 조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더불어민주당 2인을 합의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헌법 111조 3항은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3인 모두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한 명을 임명 보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여야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현재 세 자리인 헌법재판관 공석 중 두 자리가 채워지게 되면서 헌재는 ‘8명 체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