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헌법재판소가 밀려든 탄핵 사건에 연초부터 바쁜 모습이다. 당장 처리해야 할 탄핵 사건만 10건에 달한다. 여기에 야당이 추가 탄핵소추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헌재의 과부하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모두 10건이다. 이들 탄핵 사건의 처리 법정 기한은 180일로, 이미 일부 사건의 경우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줄줄이 들어왔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 사건도 접수됐다.
최종 결론을 앞둔 사건도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지난해 8월 접수돼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023년 12월 접수됐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멈춘 상황이다.
이 같은 탄핵 사건 범람은 재판 지연으로 이어진다. 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많은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들은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인력난과 폭증하는 사건 수 등이 원인이다.
다만 탄핵 사건들의 경우 피청구인(당사자)의 직무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을 초래하기에 가급적 180일 이내 처리해왔다. 최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경우 166일이 걸렸다.
반면 판·검사 등 법조인들의 사건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는 266일, 안동완 검사는 251일, 이정섭 검사는 269일이 소요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