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호도 시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육박한다고 발표한 여론조사기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3선·대전 유성구갑)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시도가 많이 있다”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편향적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108조 5항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한국여론평판연구소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9.6%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을 매우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률이 31%, 지지하는 편이라고 답한 응답률이 9%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56%)거나, ‘지지하지 않는 편’(4%)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0%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항 설계 등이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판단”이라며 “질문부터 전개 과정을 보면 어떤 특정 의도를 가졌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지율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문항 설계 과정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