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의 추미애 단장(가운데)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대응과 관련한 제보 내용을 밝히고 있다. 추 단장은 “당시 박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은 7일 추미애·박선원·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언론 공지를 통해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호처가)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하고 향후 영장 집행 시 이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해 저항한다는 계획을 준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살수차 확보를 추진했지만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돼 있다”며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도 있다’고 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