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체포영장 또 한번 ‘이의신청’(?)…노림수는 이것 [세상&]

尹 변호인단, 2차 체포영장 발부에 대응방안 고심
법조 “현행법상 규정 없어…정치적 레토릭일 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서 2차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자 또 한번 이의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자 다시금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3일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5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변호인단은 6일 자정을 기준으로 기존 체포·수색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항고보다는, 새로 발부된 2차 체포·수색영장 발부 건에 대해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이 같은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된 제도라고 볼 수는 없다. 현행법상 불복 방법은 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하거나 체포·구속됐을 때 적부심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 사유를 일일이 따진 뒤 주장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대응을 ‘정치적인 액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체포되기도 전에 이 같은 방식으로 영장 등에 관해 미리 다투는 건 체포구속 제도와 맞지 않다”며 “변호인들도 이의신청이 이러한 경우에 하는 게 아니란 걸 잘 알면서도 이를테면 ‘법원이 억울한 사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정치적 레토릭’으로 활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7일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자정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 지원을 받아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철수, 집행에 실패했다. 다만 전날 다시금 체포·수색영장이 발부되면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를 통해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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