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에 대해 “계엄의 정당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계엄 업무를 수행하거나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한 장관, 사령관등 장군들, 경찰청장등이 구속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