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수사 이후 5번때 법원 판단
2차례 체포영장 발부
영장 이의도, 체포적부심도 기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이영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통령 내란죄 혐의 수사에 대해 “불법 무효”의 입장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5번째 법원의 판단에 전 국민이 밤을 지새우며 지켜보고 있다. 이미 법원은 4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의 불복 주장에 문제 없다고 결론을 낸 바 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 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뒤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밤을 지새우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현재 머물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나와 수용동의 독거실로 옮길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전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고 말했다. 심사를 진행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한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을 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 거면 군을 철수시킬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모두 4차례에 걸쳐 내란 혐의에 대해 모두 4차례의 법원 판단을 받았지만, 모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먼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지난 16일 밤 11시께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소 판사는 “청구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차·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2차례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를 신청하자 기각하며 3번째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