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PO·상폐 제도개선방안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등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은 대폭 강화하고,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은 축소했다. IPO 역시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확대로 책임을 강화, 투자자들이 단기 차익 대신 기업 가치를 기반으로 투자에 나설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 ‘IPO 제도개선 방안’과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금융당국은 그동안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던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코스피 기준으로 현행 50억원이던 시총 기준은 내년 200억원, 2027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50억원 매출액 기준은 2027년 100억원, 2028년 200억원, 2029년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코스닥의 경우 시총 40억원, 매출액 30억원 현행 기준을 각각 2028년 300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상향한다.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저 매출 기업을 위해 최소 시총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할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코스피는 최대 개선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은 3심제를 2심제로 간소화해 최대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다.
IPO 제도는 주관사의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의무 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 기관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한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