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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상황을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상세하게 보도했다. 자료사진. 지난 21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북한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탄핵 상황을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하면서 상세하게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그동안 외신 등 언론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의 체포와 체포적부심 기각, 구속영장 발부, 헌법재판소 출석 등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 사유를 소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불법체포’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며 체포적부심 기각과 구속영장 발부 사실도 전했다.
또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가 정지된 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헌재에 출석해 변론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고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를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꼬집었다.
통신은 그러면서 국내 언론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