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한 북한 군사 [젤렌스키 엑스(X·옛 트위터) 캡처]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여했던 북한군 일부가 일시 퇴각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28일 전했다.
RFA는 올렉사드르 킨드라덴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대변인이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에 말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킨드라덴코 대변인은 퇴각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제73 해군특수작전센터가 배치된 쿠르스크 지역 전투에 참가했던 병력이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이보케이션 인포’는 북한 병력이 주둔지로 돌아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보강을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의 한 관리는 이날 RFA에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쿠르스크 지역의 약 50%를 탈환했고, 현재로선 북한군의 추가 파병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9일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 군인 2명의 사진, 동영상이 TV와 소셜미디어(SNS)등에 노출된 것에 대해 “제3협약(제네바협약) 13조 2항에 따르면 전쟁 포로는 폭력과 협박, 모욕,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대중의 호기심으로부터의 보호는 포로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전쟁 포로에게 본질적으로 굴욕적인 만큼 특히 중요하다”며 “국제인도법 아래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포로는 북한으로 송환되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직면한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은 박해나 고문을 당할 수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