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이냐, 8인이냐 기로
尹 사건 다음 주부터 ‘종일 재판’
형사·헌법 재판 동시 진행에 ‘신속’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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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2월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고 3월 중 선고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잡음을 신속히 매듭 짓고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증인들에 대한 집중 신문절차에 돌입한다. 헌재가 탄핵심판 신속 심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심판 결과에 따라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점차 높게 점쳐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내달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위헌소원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통상 헌법재판소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몰아서 결정을 내리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 기일을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안을 재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택적 임명’은 부당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변론기일을 열고 1시간 30분 동안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틀 뒤인 24일 2월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해 통보했다. 최 대행 측이 변론 재개 신청서를 냈지만 당일 기각하면서 속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맞춰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당분간은 ‘8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헌재는 8인 체제에서 탄핵 결정을 내려도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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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공동취재] |
다음 달 4일부터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개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을 앞둔 4월이 선고 ‘데드 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보다 한달 빠른 3월 중 선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선 헌재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헌재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5~8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2월 6일 6차 변론기일부터는 재판 시작 시각을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겼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재판한다.
윤 대통령 측이 24명 이상의 증인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이다. 투표 관리관, 투표 사무원 등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선거 업무 담당자들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헌재가 신속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면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월 중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 짓고 2~3주 평의를 거쳐 3월 중 선고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4일(5차)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3인방’으로 불리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정치인 체포 명령을 받았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날 심판에 출석한다. 6일(6차) 김현태 전 육군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11일(7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