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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며 유복한 집 딸이라던 아내의 거짓말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한 A 씨는 자신의 인생을 속인 아내가 먼저 이혼을 청구한 사실이 괘씸해 이혼해 주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아내와 일본 고베에서 처음 만났다. 저는 출장 중이었고 아내는 여행 중이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아내는 지갑을 잃어버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아내의 한국어 혼잣말을 들은 A 씨가 먼저 다가갔다. 아내는 10만엔을 빌려달라고 했고, A 씨가 아내의 외모에 반해 선뜻 돈을 빌려주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됐다.
A 씨는 “한국에서 다시 만난 아내는 예쁘고 똑똑한데 부유하기까지 했다”며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 또한 제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6개월 연애 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한다.
A 씨는 “아내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라며 “부잣집 딸이지만 부모님이랑 의절 중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를 말하면서 자기 고향이 성북동이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 지방 농촌 출신이었다”며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남자들과 어울렸고 외박하는 날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씨가 이에 대해 따지자, 아내는 “거짓말한 적 없다”면서 변명을 늘어놓다가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며 친정으로 떠났다고 한다.
이후 그는 아내와 아무 연락 없이 떨어져 지낸 세월이 벌써 5년이나 흘렀다. A 씨는 “얼마 전 이혼 소장을 받았다. 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다”고 조언을 구했다.
유혜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배우자의 거짓말은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말 정도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며 “아내는 학벌, 직업, 집안, 경제력 등 결혼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전부 속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거짓말이라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단된다. 사과 없이 집을 나간 것만 보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신뢰 회복이 쉽지 않으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파탄을 이유로 해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명백한 유책배우자다. 만약 아내가 친정으로 가출한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 했다면 유책성이 가중됐다고 볼 수 있어 이혼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유 변호사는 “아내가 가출 후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