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 김하늘양 유가족 ‘악플러’ 고소…“선처 없다” [세상&]

14일 대전경찰청에 고소장 접수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선처없다…모니터링 지속할 것”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에서 유가족들이 하늘 양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 명재완 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故(고) 김하늘양(8)의 유가족이 악플러 고소에 나섰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양의 아버지 김모 씨는 이날 오후 대전광역시경찰청에 성명불상 4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사이트는 물론 포털 기사 댓글이나 블로그 등에 김 양과 김 씨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유포한 이들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인의 유가족이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김 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명 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숨졌다. 명 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뒤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2일 명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건이 알려진 직후 도 넘은 악성댓글이 지속됐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이들은 김 양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은 물론 성적인 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또 아버지 김 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글도 고소 대상이 됐다. 김 씨는 악의적인 내용과 허위 사실이 담긴 댓글을 캡처해 블로그에 올리면서 ‘근거 없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않다’며 동조한 누리꾼도 고소했다.

김 씨의 법률대리인으로서 고소를 전담한 김상남 법무법인 YK변호사(대전 분사무소장)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비극적인 사건을 조롱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합의 등 선처는 없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 악성댓글 확산을 막고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차원의 자원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YK는 공익 차원에서 이번 소송을 대리한다. 향후 성공보수 등도 법무법인과 유가족 명의로 기부할 방침이다.

한편, 대전교육청과 대전서부경찰서는 사건 직후부터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별도로 김 양에 대한 악의적 비방 댓글을 게시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5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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