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고 서둘러달라” 법무 장관 탄핵 심판 중 나온 뜻밖의 말 [세상&]

정청래, 박성재 탄핵 심판 중 요청
박성재 탄핵심판 1회 변론만에 종결
정청래 “하루빨리 탄핵 선고기일 지정을”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국회 측 탄핵 소추위원으로 탄핵 심판정에 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합 변론 중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96일 만이다. 헌재는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이날 변론기일을 거친 뒤 탄핵 심판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탄핵 심판에서는 정 의원이 청구인 자격으로, 박 장관이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정 의원은 종합변론을 통해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조속히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오늘은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탄핵심판이지만 온 국민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언제일지 가장 큰 관심사”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포함해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기일을 지정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종결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94일, 변론 종결 이후 21일이 지났지만 헌재는 아직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상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기각·인용 결론이 났다. 변론 종결 후 2주차인 지난 14일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헌재는 침묵한 채 박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 탄핵 소추는 ‘정치 탄핵’이라며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국회는 증거로 입증 가능한 사유에 대해 소추 의결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회는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 조사가 증거 수집 없이 ‘카더라식 의혹 제기’로 소추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러한 졸속 탄핵은 파면이 목적이 아니라 직무정지와 이를 통한 국정 공백 내지 마비가 목적”이라며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2가지다. ▷12·3 비상계엄 공모·방조를 통한 내란 행위 가담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통한 국회 무력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중도퇴장 등이다. 각각의 행위가 형법 87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국회증언감정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정 의원은 “헌법적 특권이 있는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죄·외환죄를 저질렀을 때는 처벌되고 탄핵되는 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신”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목숨 걸고 반대했어야 한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면 헌법에 따라 파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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