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집값에 대학 캠퍼스 내 ‘차박’ 합법화 법안 발의

차에서 잠자는 학생
[챗GPT생성 이미지]

가주 정부가 대학생들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캠퍼스내에서 차안에서 잠을 자는 ‘차박’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코리 잭슨 주의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학생들이 재학 중인 대학 캠퍼스 내 특정 공간에서 차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지난달 주의회 고등교육 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재 가주 대학생들은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다.

날로 치솟는 집값에 기숙사마저 부족해 지난해 기준 캘리포니아주립대(CSU) 학생 중 무려 4천여명이 기숙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차박 허용’법안을 상정한 잭슨 의원은 “현재의 주거비를 고려할 때 상당수의 학생들을 캠퍼스 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캠퍼스 밖의 어딘가에 차를 세우고 자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시행을 미루고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학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겠다고 제안해도 대학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현재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주립대를 포함한 각 대학과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자금 부족과 안전 관리를 문제로 들며 잭슨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자원 마련 방법은 물론 차에서 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 수단 또한 부족하다”라며 “학생 감시가 일종의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의 임대료가 미국 전체 평균보다 30%나 높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차박 허용은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4만여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캘리포니아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는 이미 지난 2021년부터 잭슨 의원이 상정한 발의안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는 지난 2021년 대학 캠퍼스에서 7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차박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약 20만달러의 재원을 마련해 학내 경찰이 지켜볼 수 있는 주차장에 학생들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화장실, 샤워실, 그리고 무선 인터넷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롱비치 커뮤니티 칼리지측은 “시행 후 일정 기간 동안 인력을 따로 배치해 감시했지만 우려했던 사건 사고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현재는 캠퍼스 경찰이 관리 감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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