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도 위약금 일부 지급” 방통위 분쟁조정위, 직권조정결정

방통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에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의 침해 사고와 관련해 결합상품도 위약금 50%를 지급하라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와함께 ‘갤럭시S25’ 사전예약을 취소한 KT에 대해서도 KT의 책임을 인정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위 두 건과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SKT와 KT의 책임을 각각 인정하는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SKT 침해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약금이 면제된 가운데, 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조정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사유로 들었다. 또 결합상품 해지는 SKT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도 인정했다.

분쟁조정위는“인터넷과 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유선 서비스도 약정기간 내 해지하는 것은 예견 가능하다”며 “SKT 침해사고와 유선 중도 해지로 인한 위약금 발생은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SKT 위약금 면제 마감 기한을 넘겨 해지를 신청할 경우, 위약금 전액이 청구되는 것에 대해서도 2건의 분쟁조정신청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는 SKT가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이와함께 KT의 사전예약 취소 분쟁과 관련해서도 KT의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 1월 KT는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를 운영하며 각종 사은품 제공 등 혜택을 내걸었으나, ‘선착순 1000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총 22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됐다.

분쟁조정위는 KT가 올 1월 23~25일 전개된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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