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범위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특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범위도 관심지역으로 확대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기존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정책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감소 관심지역을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도지사는 인구감소 관심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시·군·구 중 장래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출생률과 65세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수 등을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다.
현재 인구감소 관심지역은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등 18곳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 관심지역의 장이 재정수요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면 심사·교부가 가능해져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행안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특화된 발전 추진이 기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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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89개)[행정안전부 자료] |
이번에 인구감소관심지역 시·도, 시·군·구도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주민만족도, 국가·지자체의 행·재정 지원 실태, 기반시설·생활편의시설, 생활인구 등 계획 수립 시 조사 가능한 사항들의 범위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담당하는 시·도 또는 이에 속하는 시·군·구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나 타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 체결 시 1개월 이내 행안부 장관에게 내용을 통보할 것을 명시해 지역의 시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