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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오사카 거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헤럴드DB]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일본 법원이 특정 재일교포에 대한 혐오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지방의원에게 55만엔(약 5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사히신문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재일교포 이모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쓴 오사카부 센난시 시의회 소에다 시오리 의원을 상대로 550만엔(약 52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소에다 의원은 이씨가 조선학교 무상화 제외에 반대하는 활동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이씨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올리고 “(이씨의) 사촌이 재일 유학생 날조 스파이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씨 사촌은 2015년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소에다 의원 측은 “재일교포라는 속성에 주목해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일반 독자가 읽으면 이씨가 북한의 비합법 활동에 관여돼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며 “특정한 정치사상을 가진 사람에 의한 개인 공격을 유발할 위험을 포함해 (이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에다 의원이 일부 글을 이미 삭제한 점을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