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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1000원 밥집’에 150만원을 사비로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호경)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사비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이었으며, 한 전 총리는 문제의 후원 행위가 이뤄진 약 보름 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000원에 백반을 파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150만원을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기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조국혁신당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당시 행적을 확인한 뒤 기소 결정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