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이달부터 시행
카드·캐피털·리스사 등에 적용
신용등급 2개이상 개선때 가능
이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본격 시행된다. 취업을 했거나 연봉이 오른 고객은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카드·캐피털·리스사 등에 적용
신용등급 2개이상 개선때 가능
이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이 본격 시행된다. 취업을 했거나 연봉이 오른 고객은 대출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임원들을 소집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제대로 시행할 것을 강하게 지시했다. 특히 고객이 금리 인하 요구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취업, 승진, 연봉 인상 등 신용등급 변화에 긍정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지난해 10월 은행권에서 도입돼 올해 9월 보험사, 11월 상호금융에 이어 이달부터 카드사와 캐피털사, 리스사 등에도 적용됐다.
삼성카드는 지난 1일부터 삼성카드론, 삼성프라임론, 리볼빙결제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신용등급이 개선되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는 2일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시행했다. 대출 약정 후 6개월이 지난 카드론에 적용되며 대출 약정 기한 내 2회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한카드도 금리 인하 요구권 공지하고, 대출 약정 후 6개월 이상 지나고 신용등급이 2개 이상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은 표준약관을 연내 통과시켜 여신전문금융업에서도 대출 권리 합리화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