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채무면제ㆍ유예상품(DCDS)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가입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158억원(7224건)을 돌려줬다고 3일 밝혔다.
이중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22억원(845건), 병에 걸리거나 장기 입원한 가입자 등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136억원(6379건)이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고객)이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카드사는 DCDS 가입자에게 카드사용금액의 약 0.4% 수수료를 받는다.
DCDS 가입자는 금감원이나 카드사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ㆍ전화ㆍ우편 또는 금감원의 홈페이지 ‘DCDS 보상금 조회시스템’으로 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가 청구서와 사망ㆍ질병 등 입증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하면 통상 7일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