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자유화 배경과 전망

한국정부가 대폭 완화된 외환거래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개인의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를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완화한 이후 이를 100만달러로 확대한 1월 이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았다.

정부가 이처럼 외환 거래 자유화에 속도를 더하는 것은 만성적인 외환 초과공급으로 인한 구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쏠림 현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외환시장의 규모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미 외환 거래 자유화 계획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넘쳐나는 외환 해외로 유도

정부의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의 가장 큰 목적은 국내에서 넘쳐나는 달러를 해외로 돌려 환율하락 압력을 줄여 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는 연평균 250억달러의 외환이 초과 공급되고 있고 경상수지도 수출의 안정적인 증가세로 2003년 119억5,000만달러, 2004년 281억7,400만달러, 지난해 165억5,900만달러 등의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올 2월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7월과 올 1월의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2,163억8천만달러를 기록해 2,000억달러를 웃돌고 있다. 풍부한 외환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외환의 과도한 초과 공급은 외국환평형채권.통화안정증권 발행 등 국내 통화와 외환정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환율 하락을 유발, 수출 중소기업을 압박한다.

내수가 확실하게 살아나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 하락은 수출에 치명타가 된다.

◇개인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 전면 자유화

정부는 지난해 7월과 올 1월에 이어 이번에도 외환의 수요 증대를 위해 외환이 해외로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폭 풀었다.

우선 개인의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은 전면 자유화했다.

특히 해외 거주 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용으로 취득했던 해외부동산을 처분토록 한 제한을 폐지해 거주용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무기한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1,000만달러) 역시 폐지했고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 대상도 축소하는 한편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 할 계획이다. 부담없이 외환을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조건을 건당 10만달러 초과에서 50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들이 건당 50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길을 터 줬다.

아울러 자원개발과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실버타운.호텔.의료기관 등 서비스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에 마련, 넘쳐나는 외환이 해외에서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외에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액의 합계액이 전월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외국환포지션 한도도 30%로 상향 조정, 외환시장 거래 규모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00억달러로 무역거래액 대비 5.4%에 그쳐 홍콩 22.4%, 싱가포르 43.7%, 일본 25.1%, 미국 23.3%, 영국 108.9%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왜소하다. 해외거래 규모가 작아 환율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다.

◇외환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정부의 추가 외환거래 규제 완화 방안은 수급의 불균형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 실적은 월 평균 4.3건에 141만달러에 그쳤지만 올 1월에는 13건에 480만달러, 2월1~20일은 25건에 838만달러 등으로 늘어나 규제가 완화될 때마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주거용 해외부동산과 직접투자가 전면 자유화되고 외국증권 투자대상 제한이 폐지되는 등 투자대상이 확대되면 외환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원개발 및 해외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는 외환의 수급 균형 뿐 아니라 안정적인 해외자원 확보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형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국내 자본을 통해 흡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원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식상장, 증권발행절차 등을 개선하면 국내 금융시장의 위상 제고와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편법 해외투자.리스크 확대 우려

하지만 외환거래의 자유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과다한 외환 유출과 편법 해외투자가 야기될 수 있고 외환시장 확대와 함께 리스크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해외 여행비 지출, 유학.연수비 지출, 해외이주비와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등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와 직접투자 규제가 추가로 완화되면 외환의 국외 유출이 과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 중소기업들이 비거주자에 대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완화를 악용, 50만달러 이하의 수출대금을 받아 신고하지 않고 투기적 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불법.편법도 우려된다.

50만달러 이하의 수출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의 56.3%에 달할 정도로 많다.

재경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관세청이 수출액과 대금 회수액을 비교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감독 당국과 협의해 조사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감독이  50만 달러 이하 수출에 대해 일일이 검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 외환시장이 확대되면 시장 전체의 리스크도 커질 수 있고 외환포지션 한도 완화가 외환리스크 관리 능력이 취약한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부정적일 수도 있다.
아울러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급속하게 늘어나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우려도 있다.


■ 외환거래 규제완화 문답풀이

–앞으로 마음대로 100만달러가 넘는 해외주택을 살 수 있는가.
▲’주거용’에 한해 그렇다. ‘주거용’은 2년간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해외주택을 말한다.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만 제출하는 것이외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금액이 30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주거용 주택임을 어떻게 입증하나.
▲주거용 해외주택이란 2년 이상 실제 주거하기 위해 취득한 것을 말한다. 주택구입에 필요한 돈을 해외송금하는 외국환은행에서 2년간 해외에서 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송금할 수 있다.

―확약서만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나.
▲그렇지 않다. 그후 매 1년마다 외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증명원(법무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 있는 다른 가족이 대신 제출해도 무방하다. 이 증명원을 2번 제출하면 2년 이상 해외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된다.

–매년 출입국증명원을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간주돼 금감원 조사를 받고, 해당 주택은 귀국일 이후 3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

―해외 거주기간 동안 전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나.
▲아니다. 해외 특정국가에 6개월 이상 머물면 그곳에 1년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즉 해외유학 하는 학생과 부모가 방학 때 잠시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렀다면 그곳에서 1년을 머무른 것으로 간주된다.

–귀국후 3년이내 해당 주택 처분 의무도 없어지나.
▲지금까지는 2년간 거주하다 귀국하는 경우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해당 주택을 팔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을 넘겨 보유해도 괜찮다. 아무 때나 팔 수 있을 뿐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상속도 할 수 있다.

–2년 거주목적으로 LA에 주택을 샀지만 부득이 2년을 못 채우고 귀국해야 하는 경우는.
▲팔아야 한다. 해외의 해당주택에서 거주기간 2년을 못 채운 사람은 종전처럼 귀국 후 3년 이내에 집을 처분해야 한다.

-투자용 해외 주택구입은 언제 허용되나.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투자용 해외 주택 구입을 허용해 2008년께는 완전 자유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올 상반기 발표될 예정이다.

–개인의 해외직접투자 한도액은.
▲지금까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는 1,000만달러 한도까지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었으나 이 한도가 폐지돼 이제부터는 완전 자유화됐다.

–개인 등 일반투자가의 투자대상 해외증권 확대는.
▲지금은 개인을 비롯한 일반투자자는 외국증권시장의 상장 증권, 외국  정부의 국공채, 외국간접투자증권, 국내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공모 발행한 투자적격이상 채권 등만 투자할 수 있었으나 투자대상 제한이 없어졌다.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전까지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건당 10만달러 초과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이내 회수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이 회수의무 면제금액이 건당 10만달러에서 건당 50만달러로 확대됐다.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하고 받은 수출대금 중 건당 50만달러 미만은 1년6개월 이내 회수하지 않고 해외에서 계속 운용할 수 있다.

–수출대금이 해외에서 불.편법으로 운용될 우려는.
▲관세청이 미회수 수출대금 규모를 모니터링하면서 감독하게 된다.

–외환거래에 대한 국세청 통보금액이 변경됐는데.
▲앞으로 해외 부동산.시설물 회원권 취득은 10만달러 초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30만달러 초과, 거주자의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초과, 외국환은행을 통한 건당 1만달러 초과 지급, 연간 2만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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