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신청자 소득 조회 쉽게한다

최근 허위 정보를 이용한 모기지 융자 사기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이 모기지 신청자의 소득 관련 정보 조회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IRS는 2일부터 신청자의 해당연도 소득과 소득세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Form 4506-T’를 온라인 상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가동했다. 이 서류는 그동안 모기지 브로커 등의 융자 전문가들이 신청자의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 흔히 사용됐지만 필요 서류가 IRS와 융자회사 사이에서 직접 오가야 하는 등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1~2일이면 ’4506-T’의 결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대신 과거에는 무료였던 정보 조회에 대해 IRS는 건당 4달러 50센트씩 수수료를 받는다.

이같은 시스템이 가동된 것과 관련, LA 한인 융자업계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대부분의 융자가 소득 증명을 할 때 모든 증빙 서류가 필요한 ‘Full Document’ 보다는 신청자의 말을 곧이 곧대로 믿어주는 ‘Stated Income’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Full Document’를 갖춰야 하는 케이스는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한 융자업 관계자는 “직장내 소득 보고원인 W-2를 보는 것으로 소득 증명을 끝낸다”라며 “서류를 허위로 꾸며서 가져 오는 경우도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돈 갚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면 무난히 처리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있는 상황에서는 융자기관의 기준에 맞는 소득 수준을 갖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Stated Income’ 방식이 흔히 적용된다는 것이다.

한 모기지 융자 전문가는 “요즘 집을 사려면 월소득이 1만 달러는 돼야 하지만 실제 그런 실소득을 갖는 케이스는 드물다”라며 “은행 등에서 서류에 적힌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융자신청자의 직장 등에 전화를 하는 것만으로 처리하는 상품이 대다수여서 융자 상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염승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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