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입주자 허리휜다

치솟는 렌트비에 트리플 넷(NNN)·관리비 등으로 LA한인타운 내 스몰비즈니스의 채산성이 떨어져 상가 입주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계약 기간 만료 시점을 앞두고 건물주가 재계약 가능 여부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지는 등 임대 소매업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LA한인타운 지역에서는 렌트비가 스퀘어피트당 4달러 이하의 매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있는데다 재산세·보험료·유틸리티 비용 등 상가에 관련된 거의 모든 지출을 입주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트리플 넷(NNN)’ 조항이 당연시되되면서 관리비를 포함한 실제 렌트 비용이 스퀘어피트당 7~9달러 선에 이르고 있어 사업 채산성이 거의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리아타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 한인은 “물가상승으로 비용은 늘고 경기가 나빠 매출은 줄어드는데다 각종 계약 조건에 묶여 사업체 이전도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이라며 “가게를 팔고 싶어도 랜드로드가 재계약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요즘 같아서는 정말 봉건시대의 영주 개념이라는 ‘랜드로드(landlord)’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한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개인사업자는 “1,000스퀘어피트 규모의 가게에서 하루에 1,000달러 이상 매상을 올린다고 해도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렌트비 맞추기가 빠듯한 실정”이라며 “하물며 하루 1,000달러 이상 매출을 올리는 비즈니스가 요즘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한숨지었다.

이처럼 렌트사업자들의 영업환경이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지만 주거용 부동산과 달리 상가의 경우 렌트 조건에 대한 규제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급격하게 오른 가격에 상가를 매입한 경우 그 금융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렌트 조건을 무리하게 랜드로드 위주로 바꿔가는 경향이 있다”라며 “불과 2~3년 전만 해도 상가 렌트비가 스퀘어피트당 3달러 안팎이었지만, 재계약 때나 옵션을 적용할 때 ‘현시세에 맞춘다’는 조항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렌트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법전문 이승호 변호사는 “사업자들이 렌트 계약을 할 때 세부 조항에 너무 무심한 경우가 많다”라며 “옵션 조항에 대해서도 ‘쌍방 합의’나 ‘현시세’ 등 애매한 문구보다 명확한 숫자로 명시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세부 조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영순 기자 / LA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