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감면 위해 ‘Form 982′로 작성해야

주택모기지 부채탕감액에 대해 소득세 면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에 최근 업데이트된 ‘Form 982(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세금 보고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지난 해 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면세 법안은 차압 등으로 주택을 처분하면서 탕감받은 금액에 대한 부과해오던 세금을 일시적으로 면제해주는 조치로 올해 2007년 소득세 보고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임스 차 회계법인의 제임스 차 CPA는 “차압이나 숏세일로 탕감받은 부채가 기존 주택소유자에게는 소득으로 간주되면서 최고 35%까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세를 면세조치해 주는 방안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받는 방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개정된 양식을 작성해 첨부해야 함에도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연말에 서둘러 통과되면서 이에 적용되는 양식이 회계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대부분의 회계사무소에서 새로운 양식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안에 주택처분으로 부채탕감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부부 합산 200만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 사용 목적이 투자용 주택이었거나 모기지 대출 용도가 주택 구입 외 용도로 지출된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는 등 규정이 까다로워 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새 양식은 IRS 웹사이트(http://www.irs.gov/pub/irs-pdf/f982.pdf)에 접속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나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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