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수입되는 소비재 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증명 기준이 강화된다.
연방 소비자제품안전청((CPSC)은 다음달 12일부터 제조 또는 생산된 모든 소비자용 수입품들에 대해 안전성 검사증명서를 세관이 요구할 때 이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공지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불거진 중국산 소비재의 안전성 문제로 지난해 7월 구성된 수입품 안전특별위원회는 연방소비자제품안전청과 환경청, 식품의약국과 같은 정부기관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인들의 다각적인 감시 활동을 적극 수렴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CPSC가 제품 안전성 규정과 관련해 중점을 두고 있는 품목들은 의류, 원단, 차량, 가구, 보석 등 한인들이 한국과 중국·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적지 않은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물품들과 함께 운동용품, 냉장기구를 비롯해 아동이 접근 가능한 모든 제품이 포함됐다.
CPSC요구하는 증명서에는 품목로 제안된 규정에 합당한 실험수행 기준에 따라 실시된 제품의 안전성과 함께 관련 품목의 제조자를 포함해 유통라인에 참여하는 2~3개사가 함께 또는 각자 발급해야 한다.
특히 아동이 손으로 만지거나 직접 입에 접촉이 가능한 제품과 제품의 부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안전성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아동 관련 용품은 반드시 CPSC가 지정하는 실험연구소에서 안전성이 증명 돼야하며 지정된 기관이 해당국가에 없을 경우 미국으로 샘플을 보내 실험 실시해야 한다.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안전성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으며 경기침체가 심화된 지난 9월 이후 수입규제의 새로운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수입품에 대한 안전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확인뿐 아니라 한국 등 안전성이 검증된 국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수입 등 거래처의 다변화를 꾀해야 할때”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