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거소신고 하면 지역 주민투표 참여

앞으로 한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한국의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주민투표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말한다.

새 법률은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주민투표 공보(公報)의 안내문 등을 한국어뿐아니라 외국어(영어)로 병기하도록 했다.

새 법률은 이와 함께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거소신고된 재외국민은 6만3천697명, 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명이다.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 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청주.청원 통합, 경주 ‘방폐장 부지 선’과 관련해 총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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