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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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해외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도 지역 현안에 관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주민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