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환차익도 세금내라”

1600원 가까이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00원 전후로 하향 안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난 반년여간 환차익 실현을 위해 한국으로 뭉칫돈을 송금한 한인 투자자들의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한인들의 송금 열기는 1100원대 후반에서 시작해 1500원대까지 갔던 지난해 10~11월에 이어 1600원선을 위협했던 이달 초까지 지난 반년여간 2차례 진행됐다. 이 2차례의 환율 광풍은 큰 차익실현이 가능한 기회로 여겨지며 은행 창구들은 송금 업무를 보려는 고객들로 가득 차기도 했지만 최근 환율이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며 이익 실현과 미국에서의 세금 문제 등 이른바 ‘Exit Plan’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의 환율 광풍이 말그대로 환차익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었다면 지난 1개월 사이의 한국 송금은 한국 부동산 구입, 주식 투자 등의 투자용이거나 한국 방문시 쓸 돈을 미리 환전하는 실리형 송금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환율 투자를 강행할 만큼 여유가 되는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지난해 가을에 돈을 송금해 최근의 송금열기에서는 그 금액이 지난번만 못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신한아메리카의 이종원 부장은 “최근 한국 정부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양도소득세 세율도 내리는 등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분위기에 있어 한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한국 은행들의 1년 만기 CD금리가 3.25%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어진 것도 이같은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인 투자자들의 관심사는 돈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온 후로 쏠리고 있다. 한국과 달리 연방 국세청(IRS)은 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징수하며 해외에 1만달러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 6월말까지 이를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남가주한인CPA협회의 케네스 한 회장은 “한인들의 경우 IRS의 규정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이를 준수하려는 인식이 부족한게 사실”이라며 “한국 국세청은 미국인이 한국에 계좌를 오픈하면 관련 정보를 IRS에 통보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한국으로의 송금이 많다는 정보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IRS가 추적을 하면 수년간에 걸쳐 조사를 벌인 뒤 한순간에 치고 들어오니 관련 법규 준수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RS 관계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해외에 돈을 보내 환차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이라며 “CD 등의 금융상품을 통해 발생한 이자소득도 과세 대상이지만 한국에서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만큼을 미국 세금 보고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만달러 이상 해외 자산 신고의 경우 마감일이 6월30일이며, 이를 간과할 경우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이라고 덧붙였다.
 
염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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