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주택 압류 사태를 막으려고 금융회사들이 대출자의 모기지 비용을 낮추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쏠쏠한 연체료 수입에 재미를 들인 융자업체들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30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8일 모기지 업체 경영진을 워싱턴으로 불러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모기지 원리금 상환을 줄이는 융자조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고 이를 위해 업체들이 이 일을 다룰 직원들을 더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융자업체가 주택 소유주에게 융자 재조정을 해줄 경우 1000달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앞으로 3년간도 매년 1000달러를 지원하는 혜택을 통해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구축 미비가 주택 압류를 막으려는 노력에 차질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들은 대출자가 연체할수록 연체료와 수수료 등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으므로 대출자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융자 재조정을 하는 것을 꺼리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주는 혜택보다 연체료를 징수하고 주택압류를 통한 매각 절차로 각종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융자조정을 꺼린 다는 얘기다.
연체시 업체들은 통상 월 페이먼트의 6%에 달하는 연체료를 부과하며 주택압류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각종 법률 수수료 등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모기지 자문사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디키는 “모기지 업체들이 융자 조정을 해주면 정부로부터 얼마 정도 돈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 절차로 들어갈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거둘 수 있고 특히 이런 절차가 길어질수록 수입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모기지 업체들은 융자 재조정을 통한 압류사태 해결보다는 연체가 지속되도록 그냥 놔두려는 경향이 짙다는 것.
이는 연체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은행들이 압류를 통해 소유권을 가져간 주택은 줄어든 것에서도 확인된다. 실제로 한 조사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일 이상 페이먼트가 연체된 모기지 건수는 180만건에서 300만건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이 기간에 압류를 통해 은행이 소유권을 가져간 건수는 33만3천건에서 24만5천건으로 줄었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