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HMO 진료예약 대기 10일내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제한하는 새 제도가 도입된다.
 
캘리포니아 주 건강보험국(DMHC)은 환자가 민간의료보험인 건강관리기구(HMO) 소속 의사로부터 예약 후 늦어도 영업일 10일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LA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전문의는 진료 예약 후 최대 15일 내에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48시간 내에 의사를 볼 수 있게 된다.
 
또 의사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는 30분 내에 회신해야 하고, 의사와 보건 담당자들은 하루 24시간 전화가 가능해야 한다는 내용도 새 규정에 포함된다.HMO에는 캘리포니아 주민 약 2천100만명이 가입해 있다.
 
이 신문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접근권을 규정한 지난 2002년 법률에 따라 그동안 주 당국과 HMO 관계자, 의료인, 소비자단체들이 7년여간 협상을 해온 끝에 이러한 내용의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의료 소비자들은 그동안 HMO를 비롯한 여러 민간보험의 진료를 받기 위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새 규정은 20일 공식 발표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LA=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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