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은행 증자 시한 연장 받았다

새한은행(행장 육증훈)의 증자명령 시한이 연장됐다.

새한은행의 지주사인 새한뱅콥은 5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캘리포니아주 금융감독국(DFI)으로부터 5일까지였던 증자 마감시한을 오는 3월8일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새한은 지난해 12월 7일자로 감독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티어1 레버레이지 자본비율(Tier 1 capital leverage ratio)을 8% 까지 끌어 올리고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10%까지 올리라는 시정명령(Consent Order)을 받은 바 있다. 감독국이 연장 신청을 받아 들임에 따라 새한은 3월8일까지 티어1 레버레이지 자본비율을 10%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새한은 그동안 이 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증자 노력을 경주한 결과 지난달 3090만달러 규모의 투자계약을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한국 기업으로부터 추가로 200만달러 투자를 유치한 것을 포함해 여러 투자루트를 통해 추가적인 투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감독국의 요구를 맞추기 위한 목표치인 6천만달러에는 도달하지 못해 감독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돼왔다. 이날 감독국이 연장 신청을 받아 들임에 따라 새한은행은 일단 회생기회를 잡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성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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