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의류협회-봉제협회 손잡았다

미 서부지역 최대의 의류상권을 대표하는 한인의류협회와 한인봉제협회가 상생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들 단체는 최근 정례 회의를 통해 양 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빌미였던 AB633을 비롯한 현안을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두 단체는 사무국장, 임원 1명씩과 외부에서 1명을 영입, 총 5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종업원 및 원청-하청업체간 법률적인 분쟁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한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저가 납품을 강요하는 일부 대형 의류체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응도 병행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들 단체가 중점적으로 의견을 모으기로 합의한 AB633법안은 봉제업체 종사자가 체불, 최저임금, 오버타임 등 노동법 관련 분쟁 신청시 해당 업체가 이를 해결 하지 못할 경우 이를 발주한 원청 의류업체에게도 책임을 물리는 연대조항이다. 이 규정이 주 노동청에 접수될 경우 청구, 소환 및 서류제출, 하청업체 조사, 체불임금 평가, 컨퍼런스 회의, 청문회, 차압명령, 판결 등의 여러 단계를 거치게 돼 통상 1년 이상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  기사A2면에 계속→
주 노동청에 따르면 LA지역에서 지난해 이 조항으로 700건 넘게 접수가 된 상태이며 이중 대부분이 한인 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해 54만 달러 가량의 노동청 처리를 마쳐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지불 됐으며 이 역시 90%이상이 한인 업주들로 채워졌다.두 단체는 우선 장기간 소요 처리 과정에 따른 봉제, 의류 업체가 중복지출하는 법률적 비용 절감을 위해 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봉제협회 김성기 회장은 “가장 큰 문제인 AB633조항을 비롯해 봉제와 의류업체간의 거래상 발생하는 전반적인 분쟁 역시 이 위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의류협회 케니 박 회장은 “양 업계의 노동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류 제작 가격의 현실화에 있다”며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함께 양 업계가 처한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힘을 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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