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체납 주택 소유주 모기지 대출 불허’

페니매가  의도적 연체를 통해 주택을 포기한 소유주들에 대해 향후 7년간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없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 페니매의 크레딧 포트폴리오 관리담당 테렌스 에드워드 부사장은 “숏세일 혹은 융자 재조정 등의 정상적 방법이 아닌 페이먼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페이먼트 납부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미 경제에 큰 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향후 7년간 모기지 대출 금지가 이런 현상을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의도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계방안 추진을 밝혔다.
 
의도적 체납이란 깡통주택 소유주 중 페이먼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페이먼트를 내지 않으며 일정 기간을 거주한 후 주택을 포기하는 것을 뜻한다. 페니매는 미국 주 중 주법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이번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향후 집중적인 감시를 통해 이런 의도적 체납을 가려낼 것이라고 밝혔다.
 
페니매와 같이 정부 소유의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은 현재 규정상 이런 프로그램 도입에는 5년 이상이 걸리겠지만 페니매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주시할 것 이라면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페니매와 프레디맥은 약 3만1000개 주택에 론을 해주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무려 3조5천억달러에 해당하며 전체 모기지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페니매는 이날 발표에서 “단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집을 잃은 고객들 중 페이먼트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는 고객들에게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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