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의 재산세 항소 숫자가 늘고 있다. 이들 한인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주택은 각 카운티에서 자발적으로 감면해주지만 상용부동산은 이 과정이 너무 힘들다며 현재 30% 이상 폭락한 부동산 가치가 재산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A 카운티는 11월 30일,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는 9월 15일이 항소 신청 마감 기한이라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 기간내에 항소 신청을 마치기 위해 현재 서류 준비에 한창이다. 실제 항소 케이스를 살펴보면 한인타운에 약 152 유닛의 아파트 건물을 소유한 한인은 2009년 2000만 달러의 재산세가 과하다고 판단 감면 신청을 통해 재산세를 1600만 달러로 낮췄다. 하지만 이 한인은 이마저도 폭락한 현 시세와 맞지 않다고 판단, 카운티어필보드에 항소를 신청해 결국 재산세를 1300만 달러로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랭케스터에 위치한 166동의 대형 아파트를 소유한 한인의 경우 2009년 재산세는 무려 1500만 달러에 달했으나 감면 신청을 통해 500만달러를 감면 받았다.하지만 이 금액도 납부하기 어려웠던 건물 소유주는 항소를 제기 결국 2010년에 700만 달러로 조정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한편 LA 국제 공항 근처에 호텔을 소유한 한인도 두번의 항소 끝에 약 400만 달러가 낮아진 조정 금액을 받아 들었다. 이들 케이스를 담당했다고 밝힌 한인 회계사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감면 신청을 통해 재산세 조정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재산세 감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카운티의 어필 보드를 통해 2차례의 항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단 항소를 2차례 신청할 경우 카운티 어필 보드의 최종 결정액을 받아들여야 하며 더 이상의 항소는 불가능한 점은 유의해야 한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