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지역에서 건축물 불법개조와 관련된 사기성 피해사례가 보고되어 관계자들을 긴장하게 하고 있다. LA 한인타운의 경우 지난 부동산 붐과 더불어 시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주택을 개조한 사례는 수를 헤아릴 수 없다. 화장실이나 부엌을 개조하거나 차고를 개조해 렌트를 주거나 일반 주택을 아예 하숙집이나 자취집으로 개조 수입을 꾀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하지만 이들 건물 개조주들은 약간의 돈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당국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자신의 건물을 개조한 결과가 파산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음은 간과하고 있다.
▶사례 LA 에 거주하는 한인 L모씨는 지난 2003년 LA 한인타운 인근에 4유닛 하우스를 구입한 후 2년후인 2005년 시의 허가 없이 하숙집으로 개조했다. 하지만 하숙객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빌딩코드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평소 L씨와 알고 지내던 LA 시 주택국의 한인 직원 C 모씨가 본인이 이를 무마시켜 주겠다며 1만1000달러의 사례금을 요구했고 L씨는 의심없이 이를 지불했다. 하지만 이후 3년이 지나도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C씨는 L씨가 불만을 제기하자 이번에는 다시 법규가 바뀌었다며 본인이 소개한 건설업자를 통하면 이번에야 말로 확실히 해결될 것이라고 속이고 다시 공사대금을 착복했다. 하지만 얼마 후 공사업자는 대금과 함께 잠적했고 C씨는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발뺌했다. 결국 L씨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수입 감소, 벌금, 등으로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됐고 급기야는 건물은 차압되고 본인은 파산신청을 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억울함을 견디지 못한 L 씨는 LA 시 주택국 직원 C씨를 비롯한 건설업자 J씨 등을 민권위반, 고용부주의, 정신피해, 계약 위반, 대금 전용 등을 사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LA 시 주택국과 법원은 이에 대해 조사를 실시 중이며 이미 주택국 직원이었던 C씨는 현재 업무 중단 상태다. 이들이 L씨에게 보낸 서신에 의하면 이미 충분한 상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아직 C씨를 비롯한 그쪽의 증언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아직 최종 결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위의 사례를 보면 1차 책임은 기본 규정을 무시한 주택 소유주에게 있지만 이보다는 시당국의 직원이 본인의 직위를 이용 비리를 저지렀다는 점이 더욱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만일 불법공사가 적발될 경우 시 법규 ‘섹션 162항’에 명시된 렌트 에스크로 개좌 프로그램 <REAP/UMP (Rent Escrow Account Program / Utility Maintenance Program , 이하 REAP)>를 통해 시에서 내리는 시정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을때보다 더욱 많은 비용이 들고 여기에 차후 부동산 거래에 지장이 있고 심지어는 주택의 소유권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REAP 결정을 받게되면? 입주자는 LA 시 주택국에 렌트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렌트비는 상황에 따라 50%까지 내릴 수 있다. 또한 향후 REAP에서 면제된 후 1년간 렌트비 인상 및 악성 입주자 퇴거는 불가능해 진다. 소유주는 유닛별 매월 50달러 벌금 및 인스펙션 마다 201.50달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만일 REAP 면제를 받았을 경우 2년간의 SCEP 인스펙션 비용 (338달러)을 한번에 납부해야 한다. ▶ REAP에서 면제될려면? 우선 시에서 지적한 모든 부분의 수리 및 시정을 마쳐야 하며 이후 시의 REAP 담당부서에 전화 (213) 808-8500를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면 REAP 담당자들은 사실여부에 대해 질문 및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과정 후 시에서 임명한 건설업자가 모든 시정사항이 고쳐졌다고 인정하면 REAP에 연락 최종 점검후 면제를 결정받는다. 면제가 결정되면 REAP은 시의 빌딩 관리국 등 각종 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LA DWP 등 유틸리티 제공 업체의 대금을 정확히 납부했는지 확인한다.
위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최종 면제가 결정되며 REAP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 REAP 리스트에서 이름을 지울때는 그간 시에서 인스펙션 등을 하며 부과한 모든 대금을 모두 납부해야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30일 이후에는 다시 에스크로를 마무리하고 렌트를 받을 수 있다. 위 과정의 평균 소요 시간은 2~3주로 나타났으며 다시 에스크로 기간까지 고려하면 7~8주가 소모된다. ▶항의 (Appeal)도 가능한지? 통보 후 15일이내에 어필(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반드시 시에서 주관하는 공청회에 참가 REAP 통지가 부당함을 밝혀야 한다. 공청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자동 REAP 처리된다. 공청회에 참석하면 시가 지정한 기간내에 시의 제너럴 매니저 앞으로 증거자료(시에서 지정한 인스펙터에게 제너럴매니저 공청회 이전 점검받아 통과해야 함)를 제시해야 한다. 제너럴매니저 공청회에서 건물에 대한 REAP 절차 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 또다시 항의가 가능하다. 단 항의는 향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비용은 150달러다. 만일 건물 소유주가 REAP 조치를 받아들일 경우 바로 REAP에 처해진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