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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IRA 심플IRA는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IRA베이스’ 직장 은퇴플랜으로, 주로 100명이하의 직원을 둔 개인 기업체나 파트너쉽, 코퍼레이션, 비과세 기관 등이 선호하는 플랜이다. 많은 스몰 비지니스 오너들이 SIMPLE IRA플랜을 선호하는 이유는 우선 플랜관리가 아주 심플하기 때문이다. 401(k)와 같은 적격 은퇴플랜들에 비해 연간 IRS 보고가 요구되지 않고 제 3자 매니지먼트 회사의 행정과 관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도 많은 세이빙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플랜을 채택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하다. 첫째Form 5304-SIMPLE이나 5305-SIMPLE와 같은 플랜을 작성한 후, 둘째 해당 직원들에게 관련 문서 및 정보를 나눠주고, 셋째 각 직원들을 위한 심플 IRA계좌를 셋업하면 된다.
▶ 심플 IRA 펀딩 이 플랜 안에서의 펀딩은 주로 401(k)처럼 직원의 샐러리 디퍼럴과 고용주의 매칭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어찌보면 ‘간소화된 401(k)’라고도 볼 수 있다. 직원들의 봉급에서 일정한 불입금이 자동적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샐러리 디퍼럴(Salary deferral)’ 혹은 ‘샐러리 리덕션(Salary reduction)’이라고 하며, 고용주의 컨트리뷰션은 컨트리뷰션에 참여하는 직원들을 위한 ‘매칭(Matching)’이나, 컨트리뷰션을 하지 않는 적격직원 모두를 위한 ‘넌 일렉티브(Non-elective)’형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컨트리뷰션에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는 3% 매칭을 하거나 참여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적격 직원들에게 똑같이 2% 매칭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고용주는 더 낮은 매칭 퍼센티지를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1%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되며 5년 중2년이상 똑같은 낮은 퍼센티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직원의 컨트리뷰션은 당해 세금보고를 하는 ‘인컴’에서 제외되며, 고용주의 매칭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 심플 IRA참여 및 컨트리뷰션 심플 IRA플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요건은 첫 2년간 최소 연간 5000달러의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당해에도 최소 5000달러를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직원이라야 한다. 컨트리뷰션은 2011년의 경우 2010년과 마찬가지로 연간 1만1500달러까지 급여에서 디퍼럴을 시킬 수 있다. 이를 일렉티브 디퍼럴(Elective Deferral)이라고 한다. 이렇게 컨트리뷰션한만큼 당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은퇴시 인출할 때까지 모든 어닝에 대한 ‘세금 유예’혜택도 더불어 받게 된다. 이때 한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만약 직원이 심플 IRA외에 다른 은퇴플랜에도 참여하고 있다면 당해 모든 플랜에 컨트리뷰션할 수 있는 총액이 2011년의 경우 1만6500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2011년 50세이상에게 허용되는 심플 IRA의 캐치업 컨트리뷰션은 2500달러이다. 이 플랜 시작은 당해 1월1일부터 10월 1일 사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다른 은퇴플랜 저축수단들과 더불어 원금보장과 인덱스 성장이 기대되는 보장성 연금보험(FIA)안에서도 어카운트 셋업이 가능하다.
▶ 세이프 하버401(k)플랜 세이프 하버 401(k)플랜은 컨트리뷰션과 제한 등에 관한 내용은 401(k)프로핏 쉐어링 플랜과 같다. 단지 ‘세이프 하버’라는 예외조항이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 예외조항의 특징은 고용주는 플랜에 참여하지 않는 적격 직원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3% 넌 일렉티브(Non-elective) 컨트리뷰션을 하거나 혹은 플랜에 컨트리뷰션을 하는 참여직원에게 4%라는 매칭 컨트리뷰션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베스팅(Vesting)은100%되는 것이라야 한다. 베스팅이라는 말은 ‘오너쉽’을 뜻한다. 즉 플랜에 참가한 직원이 자신의 은퇴 어카운트 발란스에 대한 오너쉽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많은 회사들이 5년 베스팅 스케쥴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는 총 5년을 근무해야만 발란스 전체에 대한 오너쉽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 각 해마다 오너쉽의 퍼센티지가 정해지게 된다. 이 플랜의 경우 고용주의 매칭이나 넌 일렉티브 컨트리뷰션은 제공과 동시 베스팅되어야 한다. 물론 고용주는 ‘임의적 컨트리뷰션’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오너쉽을 제공하는 베스팅 스케쥴을 가질 수는 있다. ‘직원’의 컨트리뷰션은 100% 즉시 오너쉽을 형성해야 하며, 2011년 1만6500달러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하다. 서니 리 CMA.CA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