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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원 ⓒ2011 Koreaheraldbiz.com | |
지난 수년간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숏세일과 차압이었다. 실제 최근 거래되는 부동산 매물의 40%이상은 숏세일이나 차압 매물이다.
숏세일 진행 과정 중 가장 큰 어려움은 은행과의 협상 절차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다. 숏세일로 주택을 정리하려해도 은행이 숏세일 승인을 내주지 않고, 숏세일 과정을 기다리던 바이어가 다른매물을 구입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떤 경우에는 수차례 이상 새로운 바이어를 찾아야 하고, 숏세일 매물 판매에 1년이상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처럼 숏세일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이로인해 거래가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말 소위 차압 대안책으로 불리는 HAFA(Home Affordable Foreclosure Alternative)프로그램을 발표했다. HAFA프로그램은 셀러에게 바이어가 없어도 숏세일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해 숏세일 처리 기간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차압을 방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례로 샌디에고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한인 A모씨는 웨스트 LA에 새로운 직장을 잡게 됐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하던 A씨는 불경기로 인해 가격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한 주택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결국 HAFA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은행과의 협상끝에 주택을 숏세일로 정리할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셀러의 연소득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기 충분했지만 주택 가격이 융자금보다 20만달러 이상 떨어졌고 새로운 도시로 이주한다는 사정이 감안돼 숏세일 결정이 나온 케이스다. HAFA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숏세일 간소화 이외에도 이사비용 지급도 가능하다. 숏세일을 통해 주택을 정리한 셀러에게 3000달러의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3000달러 이사비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알아보면 우선 채무자인 집주인이 그집에서 살고 있어야하며(Primary Residence) 융자금 지급이 지난 2009년 1월 이전에 마무리 됐어야 한다. 단 HAFA 프로그램은 패니매나 프레디맥 같은 국책 모기지 기관의 융자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미국 대다수의 주택 소유주의 대출금이 패니매나 프레디맥에 속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 채무자들을 위해 HAFA와 비슷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최근의 주택 판매 추세 및 중간가 하락을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의 더블딥 등을 예상하고 있다. 이보다는 낙관적인 사람들도 숏세일과 차압이 올해까지는 계속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숏세일이던 차압이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명심하고 이에대해 자세히 파악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비 부동산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