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학생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드림법안’이 연방 의회에 재상정 됐다. 리차드 더빈(일리노이), 바바라 박서 (캘리포니아), 헤리 리드(네바다)등 32명의 연방상원의원은 11일 열린 제112회 국회에서 서류미비 학생 구제안인 드림법안을 재상정했다. 드림 법안은 어린 나이(만 16세 이하)에 미국으로 이민와 일정 교육 기간(고등학교)을 이수했거나 고교 졸업후 2년간 대학에 재학 혹은 군 복무를 마친 서류 미비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 2001년 처음 의회에 상정됐지만 그간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말 연방 하원을 통과하며 법제화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공화당이 주도한 상원의 반대를 뚫지 못하고 5표차로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해리 리드 의원은 법안 통과 실패가 확실시 되자 본인도 반대표를 던지며 법안 재상정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적 반대’를 행사했다. 의회는 규정상 법안을 상정한 당에서 반대표를 행사될 경우, 이를 다시 한번 법안으로 상정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이하 미교협)와 가입단체인 LA민족학교, 시카고 한인교육문화마당 관계자들은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서류 미비학생들이 신분이라는 장벽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드림법안은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영주권 혹은 시민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수도 급증할 것이라며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족학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드림법안이 논의되는 동안 수많은 서류 미비 학생들이 추방의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연기조치 승인 권한 사용을 촉구했다. 최근 민주당 소속 22명의 상원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림 법안에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추방등의 법적 조치를 연기하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바 있다. 한편 이번 드림법안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미 전반에 퍼져가는 반 이민 정서와 공화당의 결사 반대 등으로 인해 실제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