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1년에 10%를 다운(down)하고 50만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했다.융자는 1차가 80%, 2차가 10%다. 이후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10만달러의 에퀴티를 사용했다. 최근 타주로 직장을 옮길 상황이 생겨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더니 시장가는 30만달러에 불과했다. 만약 숏세일로 주택을 팔았을때 갚지못한 25만달러가 걱정이다.나중에라도 25만달러를 다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탕감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A : 2011년 1월부터 가주에 적용된 숏세일 법에 의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4유닛이하의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숏세일이 끝나고 난 후 1차 융자는 물론이고 2차 융자라도 집을 사기위해 빌린 것이라면, 채무자가 주택을 판매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주택소유주에게 더 이상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됐다. 또한 2차이상의 융자로 주택을 산 이후 집값의 상승으로 생긴 에퀴티를 이용해 융자(line of credit)를 받아 발생한 부채에 대해서도 7월 15일부터 채무가 면제됐다. 그전까지는 2개 이상의 융자가 있는 경우에는 2차나 3차의 융자를 해 준 은행으로 부터 숏세일 승인을 받기가 쉽지않았다. 그리고 숏세일 승인을 받아 주택을 처분했더라도 2차이상의 은행에 갚지못한 빚이 그대로 개인의 채무로 남았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숏세일을 하고 난 후에는 2차융자때문에 빚에 시달리게되는 채무자들이 없어지게 됐다. 숏세일만 성공적으로 끝내게되면 2차이상의 은행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려면 각 은행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되고, 이를 위해서는 은행의 협조를 끌어내기위한 정부의 합당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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