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법무법인 깁슨 던 앤드 크러처는 미국 정부를 대신해 제소한 민간 내부고발자들이 2011회계연도(2010·10~2011·9)에 전년보다 1억4000만 달러 이상을 더 보상받았다고 발표했다.
반면 법무부는 부당청구방지법에 따른 제재 및 회수 절차를 통해 2011회계연도에 30억2천만 달러를 거둬들여 사상 세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으며 2010년 30억9000만 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민간 내부고발자들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및 소송으로 이처럼 큰 보상 실적을 거두는 데 대해 이 법무법인의 보고서 작성자 앤드루 툴루멜로는 “보상 규정이 아주 매력적”이라면서 “앞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방지법은 건강보험사업자와 제약회사들이 노인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공공건강보험에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내부고발자들에게 회수액의 최고 30%까지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부정청구된 금액 회수 절차가 진행된 사건 중 84%는 내부 고발자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전년의 75%보다 늘어났다. 이는 내부고발자의 제소에 의한 비율이 8%에 불과했던 25년 전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것이다.
2011회계연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사 직원에게 9600만 달러가 지급된 사건이다.
이 회사의 품질관리 매니저였던 이 내부고발자는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GSK공장의 제조공정 결함을 고발했으며 GSK는 7억5000만 달러를 들여 이 사건을 해결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비율은 그가 정부 개입 이전에 사건 고발을 얼마나 진전시켰는지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정되며, 법무부가 개입을 거부한 사건의 경우 소송 결과에 따른 회수액에서 더 큰 보상을 받게 된다.
2011회계연도의 내부고발자 보상 중 4억9000만 달러는 법무부가 개입한 사건이었고 4200만 달러는 법무부가 개입을 거절한 사건에서 보상됐다.
연합